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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발전기 대신 이동형 ESS로 긴급 전력 공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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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2 13:45 조회4,5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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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소규모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 거래가 시범 도입된다.

서울시가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와 제주도내 잉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ESS에 저장해 전기차에 충전하는 사업도 실증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2021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소규모 태양광 전력 거래 플랫폼’ 등의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에이치에너지는 협동조합의 태양광 전력생산·거래를 위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를 정부에 신청했다.

협동조합이 유휴 옥상 등을 활용해 생산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을 조합원에게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

소규모 태양광 발전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며 발전설비 설치·운영 대행, 전력거래 중개, 전기요금 정산·청구 대행 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문제는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 겸업이 허용되지 않고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규제특례위는 협동조합 및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로 재생에너지 생산과 보급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레를 승인했다.


다만 한전 송·배전망을 이용하기 떄문에 망 이용료 등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발전사업자인 협동조합과 소비자인 조합원간의 전력거래와 함꼐 REC(신재생에너지증명서)도 함께 이전하는 조건 등을 준수해야 한다.


◇ 재난 지역 등에 이동형 ESS 가동 허용

재난 지역이나 도심 행사에서 필요로 하는 긴급 전력을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 트럭으로 공급하는 사업도 실증 허용된다.

이온어스는 트럭 및 배터리팩을 이용한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팩을 모듈화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제작해 트럭에 탑재한 ‘이동형 ESS’의 판매·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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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ESS가 가동되면 야외 전력이 필요한 장소로 이동해 소비 전력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KC 인증기준과 ‘전기사업법’의 사용전 검사, 정기검사 등은 정지형 ESS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어렵다.

이에 대해 규제특례위는 전기차 보급확대 등에 따른 이동식 비상용 발전기 수요 증가 전망과 기존 이동식 디젤발전기 대비 환경친화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불특정 환경에서 사용되는 이동형 ESS만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안전성 확인을 받는 등 이동형 ESS 실증설비의 설치·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KC 안전기준상 시험항목 통과 등의 조건이 제시됐다.

◇ 신재생에너지발전·ESS 접목 전기차 충전

이브이글로벌은 ‘신재생에너지발전과 ESS를 접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제주도에서 자가 생산 또는 신재생발전사업자에게 구매한 잉여전력을 ESS에 저장해 전기차에 충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사업 핵심이다.

특히 신재생 발전사업자들과 협의해 잉여전력 발생 시간대의 초과 생산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해 공급받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것이 전기사업법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규제특례위는 제주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한전 송·배전망 이용시 망 이용요금을 부담하고 전기차충전소 운영 관련 안전조치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서울특별시가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도 실증특례로 인정받았다.

서울시는 서소문 청사와 서울시립미술관 사이의 부지에 ‘저장식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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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승용차 40대 충전 규모인데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상 저장식 수소충전소가 인근 보호시설과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규제를 적용하면 제1종 보호시설인 서울시립미술관 및 서울시 서소문 청사와의 최소 이격거리인 17m에 미달해 저장식 수소충전소의 구축·운영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규제특례위는 이격거리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호벽과 추가 안전장치 설치, 안전검사 등의 안전조치 방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경우 서울 도심 내 현재 3곳인 수소충전소가 늘어나 수소차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소를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출처 : 지앤이타임즈(http://www.gnetimes.co.kr) 

원문링크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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